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84점 만점입니다. 배점 자체뿐 아니라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과 주택소유 이력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양가족 0명도 배점표상 5점
-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3년 이상 계속 등재 등 요건 확인
- 분양권·입주권의 주택소유 판단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과 경과규정부터 구분
84점 만점 구성
| 항목 | 최저~최고 | 기준 |
|---|---|---|
| 무주택기간 | 0~32점 |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 |
| 부양가족 | 5~35점 | 0명 5점부터 6명 이상 35점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17점 | 6개월 미만 1점부터 15년 이상 17점 |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세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을 주는 배점 구조일 뿐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고,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별표 1의 등재기간과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 | 주요 확인사항 |
|---|---|
|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도 배우자 관계 확인 |
| 직계존속 |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었는지 확인 |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가 세대주인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었는지 확인 |
| 직계비속 | 미혼 여부 확인.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확인 |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계존속이 자동으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예외와 부양가족 등재요건을 서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부양가족 제외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 계산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봅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적용 시점
분양권과 입주권을 주택소유 판단에 포함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 시행 개정과 경과규정을 기준으로 취득 유형과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모두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배우자 통장과 미성년 가입기간
민영주택 가점 계산에서는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일부를 합산할 수 있으며 배우자 기여점수는 최대 3점, 신청자와 합한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입니다. 미성년 가입기간은 현행 규칙의 시행시점별 산정방식을 적용해 최대 인정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청약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없는 지역 평균 가점은 삭제합니다
‘서울 평균 63점’, ‘강남3구 72점’처럼 단지·면적·공급시기와 데이터 출처가 없는 숫자는 현재 평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당첨가점은 청약홈의 단지별 당첨자 발표와 모집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공식 자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세무 판단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요율·금리·시세는 자주 바뀝니다.
글쓴이: Robert · 최종 수정: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