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이 추천대상자를 정한 뒤, 추천받은 사람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공급 비율과 예외 규정이 다르므로 한 표에 같은 기준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국민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승인 시 10% 초과 가능
- 85㎡ 이하 민영주택은 10% 범위, 승인 시 수도권 15%·그 밖의 지역 20% 범위
- 관계기관 추천만으로 당첨이 확정되지 않으며 청약홈 본 신청 필요
- 대상·통장요건·추천취하 일정은 해당 법조문과 기관별 모집공고 확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 비율
| 구분 | 기본 비율 | 승인 시 |
|---|---|---|
| 국민주택 제35조 | 건설량의 10% 범위 | 시·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 가능하며 조문에 일률적인 15%·20% 상한을 두지 않음 |
| 85㎡ 이하 민영주택 제36조 | 건설량의 10% 범위 | 시·도지사 승인 시 수도권 15%, 그 밖의 지역 20% 범위 |
따라서 15%·20%는 민영주택 제36조의 승인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며 국민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쓰면 안 됩니다.
기관추천 신청과 청약 신청은 별개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기관의 추천 공고를 확인합니다.
- 관계기관이 정한 기간과 서류에 따라 추천을 신청합니다.
- 추천대상자 또는 예비대상자 발표를 확인합니다.
- 추천받은 사람도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 당첨 후 사업주체에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확인 사항 기관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당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천 이후 청약홈 신청을 누락하면 공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상과 청약통장 요건은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등은 적용 조문과 추천기관이 다릅니다. 모든 대상에게 ‘가입 6개월·6회’가 적용되거나, 모든 철거민에게 민영주택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통장 가입 예외와 공급 주택 유형을 해당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1회 원칙에도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이지만 제35조와 제36조는 일부 대상에 예외를 둡니다. 세대원에게 과거 특별공급 이력이 있으면 언제나 평생 모든 특별공급 자격이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유형의 예외와 당첨 이력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제한·취하 기한은 기관별 공고 기준
장애인 특별공급의 재추천 제한, 추천 취하 기한, 국가유공자의 접수 방식은 지자체·추천기관과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6개월 제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일 이내 취하’처럼 법령상 공통기한으로 쓰면 안 됩니다.
출처 없는 경쟁률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0.17대1, 서울 장애인 100대1, 한 자리에 142명 같은 수치는 어느 기관·단지·기간의 통계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삭제해야 합니다. 기관추천은 청약홈 접수 경쟁률만으로 실제 추천 단계의 경쟁 정도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신 공식 자료
제35조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36조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