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를 나누어 규정하므로 85㎡ 하나만 기준으로 표를 만들면 오류가 생깁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60㎡ 이하 규제지역 가점제 40%
- 60㎡ 초과~85㎡ 이하 규제지역 가점제 70%
-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가점제
- 추첨제 물량도 일부 지역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75% 우선공급
현행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
| 공급 지역 | 60㎡ 이하 | 60㎡ 초과~85㎡ 이하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40% | 70% | 80% |
| 청약과열지역 | 40% | 70% | 50% |
| 수도권 지정 공공주택지구* | 40% | 70% | 8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 |
| 그 밖의 지역 | 4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공고한 경우 | 4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공고한 경우 | 원칙적으로 추첨 |
* 공공주택지구 기준은 수도권에 지정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 100%가 적용됩니다.
잘못 알려지기 쉬운 조합
- 투기과열지구 85㎡ 초과는 가점 50%가 아니라 80%입니다.
- 청약과열지역 85㎡ 초과는 추첨 100%가 아니라 가점 50%·추첨 50%입니다.
- 60㎡ 초과~85㎡ 이하 규제지역은 가점 40%가 아니라 70%입니다.
- 수도권 지정 공공주택지구의 85㎡ 초과 80%는 고정값이 아니라 8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비율입니다.
추첨제 안에서도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추첨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를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나머지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공급합니다.
가점이 낮아도 표만 보고 단지를 고르면 안 됩니다
실제 당첨 가능성은 단지별 공급물량, 신청자 수와 가점 분포에 따라 달라집니다. ‘60점이면 유리하다’거나 특정 지역을 피하라는 식의 고정 기준은 공식 기준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의 면적별 가점·추첨 물량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2순위는 경쟁 시 추첨
제1순위 공급 뒤 남은 물량에 2순위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될 수 있으므로 2순위 물량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공식 자료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 85㎡ 초과 가점제 비율, 제28조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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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세무 판단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요율·금리·시세는 자주 바뀝니다.
글쓴이: Robert · 최종 수정: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