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요건, 지역별 가입기간 차이

청약 1순위 가입기간은 신청자의 주소지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공급되는 주택이 수도권·수도권 밖·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 중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가입기간·납입횟수의 지역 구분은 공급되는 주택의 소재지 기준
  • 민영주택 예치금 표는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역 기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외에 세대주 등 추가 요건 확인
  •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주택 소재지와 신청자 거주지를 구분하세요

확인 항목기준
가입기간·납입횟수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구분과 주택 유형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청약할 주택의 전용면적
해당지역 우선공급입주자모집공고의 거주기간·지역 요건
규제지역 여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주택 소재지의 지정 상태

민영주택 1순위 기본요건

공급 지역가입기간·금액
수도권 일반지역가입 1년 경과 +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수도권 밖 일반지역가입 6개월 경과 +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 세대주 + 과거 5년 당첨·주택수 요건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수도권 밖은 12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도 확인합니다

공급 지역기본 1순위 요건
수도권 일반지역가입 1년 경과 + 월납입금 12회 이상
수도권 밖 일반지역가입 6개월 경과 + 월납입금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 세대주·무주택·과거 당첨 요건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

국민주택도 수도권과 수도권 밖 일반지역은 시·도지사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신청자 거주지역 기준입니다

신청자 거주지역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만 원600만 원1,000만 원1,5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250만 원400만 원700만 원1,000만 원
광역시가 아닌 지역200만 원300만 원400만 원500만 원

확인 사항 예치금 기준과 가입기간의 지역 기준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면 부적격 위험이 생깁니다. 공고문의 ‘신청자격’, ‘청약통장’, ‘지역우선 공급’ 항목을 각각 확인하세요.

대출규제는 1순위 자격과 별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LTV, 중도금대출 가능액은 청약 1순위 요건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규제, 주택가격, 차주 조건과 사업장별 대출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고정 금액이나 비율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최신 공식 자료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최종 확인: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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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세무 판단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요율·금리·시세는 자주 바뀝니다.

글쓴이: Robert · 최종 수정: 2026년 9월

글쓴이 · Robert

금리·환율·정책처럼 흐름을 알아야 판단이 서는 경제 이야기를 모아 정리합니다. 뉴스 한 줄로 끝내지 않고 배경과 숫자를 함께 놓고 봐야 덜 헷갈린다고 생각해, 되도록 표와 근거를 함께 챙깁니다. 투자 판단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늘 함께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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