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 절차와 준비물 4가지 정리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 앱으로 간편하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통로인데요.
비대면으로 신분증과 계좌 정보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까지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면 퇴직금 수령이 막히지 않고
적립형으로 개설하면 매년 추가 납입으로 세금 환급도 받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금융기관 선택부터 개설 완료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계좌 개설 전 확인사항

  •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증권사·은행 다수
  •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50% 감면
  • 개설 소요시간비대면 간편
  • 수수료0원(비대면)
  • 세액공제 환급액최대 148.5만원

개설 전 준비물과 확인사항

계좌를 열기 전에 준비할 것은 본인 휴대폰, 신분증, 본인 계좌번호 3가지입니다.
PC로 개설한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적립형은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서류 제출 없이 자격 확인이 자동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본인 휴대폰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PC 개설 시)

퇴직형과 적립형 중 선택하기

개인형퇴직연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퇴직형은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고
적립형은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구분퇴직형적립형
퇴직금 입금가능가능
개인 추가 납입불가가능(연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없음연 900만원까지
준비 서류신분증만재직 증빙(마이데이터 자동)

퇴직 예정이 없고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적립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퇴직형으로 개설하면 개인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적립형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선택 > 앱 개설 > 인증 순서로 진행

1단계: 수수료 0원 증권사·은행 고르기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운용·관리 수수료가 연 0%입니다.

은행도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이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데요.
다만 퇴직금 입금분에 대해서는 일부 은행이 0.1% 내외 수수료를 받기도 하니 세부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수수료 0.4% 차이가 20년 누적되면 수익률에서 최대 1,500만원 이상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

2단계: 모바일 앱에서 개설 메뉴 찾기

선택한 금융기관의 앱을 설치하고 검색창에 ‘개인형퇴직연금’을 입력하면 개설 메뉴가 나옵니다.
‘퇴직형’ 또는 ‘적립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약관 동의 > 본인 인증 > 계좌 연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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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접속 후 검색

    신분증 촬영으로 본인 인증 입금 계좌 번호 입력 약관 동의 후 개설 완료

3단계: 가입자격 확인 서류 제출(자동 또는 수동)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재직 증빙이 자동 제출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자동 연동이 안 되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직접 촬영해 업로드하면 돼요.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계좌번호가 발급되고 통장 사본은 앱에서 바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후 납입과 운용 시작하기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구조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로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종합소득)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5,500만원(4,500만원) 이하16.5%148만 5,000원
5,500만원(4,500만원) 초과13.2%118만 8,000원
이렇게 하면 쉽다ISA 만기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니 전환 예정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진행하세요.

예금·펀드·채권 중 운용 상품 선택

계좌 개설 후 입금한 돈은 자동으로 예금에 들어가지만
원하는 상품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예금·적금), 실적배당형(펀드·채권·리츠), ETF 등입니다.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예금 비중을 높이고
수익률을 노린다면 펀드 비중을 늘리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펀드에 100% 투자할 수는 없고 최소 30%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유지해야 해요.

중도인출과 해지 시 불이익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셈이에요.

주의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액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납입 금액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선고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별도 인출 허용 사유예요. 인출은 되지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세금 없이 빼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방법과 세금 감면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55세가 되자마자 받을 필요는 없고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시작하면 됩니다.

연금개시 신청은 금융기관 앱이나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계좌에 추가 입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일시금 vs 연금수령 세금 비교

구분일시금연금
퇴직소득세전액 부과30~50% 감면
운용수익 세율기타소득세 16.5%연금소득세 3.3~5.5%
수수료유지면제(금융기관별 상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 30%, 10년 초과~20년 이하 40%, 20년 초과 50% 감면되고(20년 초과 50%는 2026년 수령분부터)
운용수익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에는 같은 금융기관에서 새 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금융기관마다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나 은행에 각각 계좌를 열 수 있지만,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1개만 가능해요. 다만 연금개시된 계좌는 일반 계좌로 분류되지 않아 동일 기관에서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Q퇴직 예정이 없는데도 만들어야 하나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적립형을 개설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지만 함께 쓰면 900만원까지 늘어나 연간 최대 49만 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개설 후 입금을 안 해도 되나요?

계좌만 만들어두고 입금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이 생겼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개설해두는 경우도 많고, 여유가 생길 때 추가 납입을 시작해도 됩니다.

Q연금저축과 어느 쪽을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에 넣는 순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제약이 적고 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금 수령 용도로도 쓸 수 있어 역할을 나눠 운용하는 편이 유리해요.

Q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는데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DC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이고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퇴직 시 DC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받게 되니 미리 만들어두는 편이 좋고,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계좌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되고 수수료 0원 금융기관이 다수 있습니다.
적립형으로 만들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퇴직 예정이 없어도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설해두면 매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계좌만 만들어두고 입금은 나중에 해도 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아요.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에서 금융기관별 수수료를 비교한 뒤
앱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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