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50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안내 이미지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이던 금액이 20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며,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수백만원 차이 납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종합과세가 낫고, 언제 분리과세를 택해야 하는지 계산 방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 둘 부분

  • 2024년부터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이 1500만원으로 상향
  •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 연금 외 소득이 없고 공제 대상 많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많음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은 왜 1500만원이 됐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5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존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은 2013년 이후 10년간 유지됐는데요.
물가 상승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고려해 300만원 상향했습니다.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계산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만 따지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분2023년 이전2024년 이후
분리과세 기준연 1200만원연 1500만원
기준 초과 시전액 종합과세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적용 대상사적연금(연금저축, IRP)동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무엇이 다른가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49.5%입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만 따로 떼어 15% 단일세율로 끝내는 방식인데요.
지방소득세 1.5%를 합치면 실제 세율은 16.5%입니다.

항목종합과세분리과세
세율6~45% (누진)15% (단일)
다른 소득 합산OX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적용 안 됨
인적공제적용적용 안 됨
신고 방법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로 종결 또는 신고 시 선택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이런 공제가 없는 대신 세율이 고정돼 있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1원만 넘어도 기준 초과연 15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1500만1원을 받으면 1500만1원 전부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며, 15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를 따로 떼는 방식은 없습니다.

연금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

세금을 매기기 전에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뺍니다.
공제율은 총연금액 구간별로 달라지는데요.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아래처럼 적용됩니다.

총연금액공제액한도
350만원 이하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350만원 +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490만원 +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초과액의 10%900만원

계산 예시 1: 총연금액 1000만원

  • 공제액 = 490만원 + (300만원 × 20%) = 550만원
  • 연금소득금액 = 1000만원 – 550만원 = 450만원

계산 예시 2: 총연금액 2000만원

  • 공제액 계산 = 630만원 + (600만원 × 10%) = 690만원
  • 실제 공제액 = 690만원 (한도 900만원 이내)
  • 연금소득금액 = 2000만원 – 690만원 = 1310만원

이렇게 나온 연금소득금액에 다른 소득을 더하고, 인적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나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금융회사가 연금을 줄 때 나이에 따라 3~5%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데요.

나이원천징수 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예를 들어 75세가 연 1200만원을 받으면 금융회사가 4%인 48만원을 떼고 1152만원을 통장에 넣어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도 함께 합산돼 세금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무엇을 선택하나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택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최종 계산 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분리과세를 택하는 경우:
5월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체 연금소득에 16.5%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남은 세금을 추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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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절차

    다음 해 1월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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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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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화면에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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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계산 후 납부 또는 환급

한 번 선택한 방식은 그해만 적용되며, 매년 신고할 때마다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과세를 했어도 올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법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 부양가족이 많아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질 때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이 많을 때
  • 소득이 합산되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갈 때
  • 공제 대상이 없어 종합과세 혜택이 작을 때

KB금융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연 2100만원을 받는 80대 은퇴자가 다른 소득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 종합과세: 과세표준 1150만원 > 산출세액 69만원 > 기납부 세액 차감 후 환급 약 8만원
  • 분리과세: 전체 금액의 16.5% = 세금 약 347만원

종합과세가 300만원 넘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연 3000만원을 받는데 다른 사업소득이 5000만원 있는 경우:

  • 종합과세: 합산 소득 8000만원 > 높은 세율 구간(24~35%) 적용
  • 분리과세: 연금 3000만원만 16.5% 고정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 종합과세 세율6~45%
  • 분리과세 세율16.5%
  • 공제 한도최대 900만원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

같은 금액을 받아도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 A: 연금 2000만원만 받는 70대 (배우자 있음)

종합과세 계산:

  1. 총연금액 2000만원
  2. 연금소득공제 690만원 (630만원 + 600만원×10%)
  3. 연금소득금액 1310만원
  4. 기본공제 300만원 (본인+배우자)
  5. 과세표준 1010만원
  6. 산출세액 60.6만원 (1010만원×6%)
  7. 기납부 80만원 (2000만원×4%)
  8. 환급 약 19만원

분리과세 계산:

  1. 2000만원 × 16.5% = 330만원
  2. 기납부 80만원
  3. 추가 납부 250만원

→ 종합과세가 약 270만원 유리

사례 B: 연금 2000만원 + 근로소득 4000만원

종합과세 계산:

  1. 총소득 6000만원 이상 (연금소득금액 1310만원 + 근로소득금액 약 2875만원)
  2. 과세표준 약 3500만원 (각종 공제 후)
  3. 산출세액 약 560만원 (15~24% 구간)
  4. 세 부담 큼

분리과세 계산:

  1. 근로소득은 따로 신고
  2. 연금 2000만원만 16.5% = 330만원
  3. 세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 분리과세가 수백만원 유리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분리과세를 택해도 연금소득 자체는 소득으로 잡히지만, 종합과세보다 영향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연간 소득 기준(2026년 현재 20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변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연금을 나눠 받으면 절세가 되나

한 해에 몰아서 많이 받는 것보다 여러 해에 나눠 받으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3억원이 있고 운용수익이 5000만원일 때:

  • 한 번에 받으면 수천만원 세금
  • 퇴직금 3억원을 10년에 나눠 받고(연 3000만원), 11년차부터 운용수익을 5년에 나눠 받으면(연 1000만원) 대부분 분리과세 저율 구간 유지

농민신문 기사에 따르면 금융 전문가들은 운용수익 수령 시점부터 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하고 연간 수령액을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또한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나이별 원천징수 세율도 낮아집니다.

  • 65세 시작: 5% 원천징수
  • 75세 시작: 4% 원천징수
  • 80세 이후: 3% 원천징수

여유가 있다면 늦게 시작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 연금 수령 전 체크 항목
  • 총 연금 재원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확인
  • 연간 수령 한도 1500만원 기준 수령 계획 수립
  • 다른 소득 유무와 금액 파악
  • 부양가족 수와 공제 가능 금액 계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 세액 미리 계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1500만원을 넘게 받았는데 5월에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

금융회사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어도, 최종 세액과 차이가 나면 추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모의계산” 기능을 써보세요.
예상 세액을 미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은 사적연금(연금저축, IRP)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따로 분류되며, 공적연금은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과세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넣었는데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 받은 400만원과 운용수익만 과세됩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Q작년에 종합과세를 했으면 올해도 그래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년 신고할 때마다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과세가 유리했어도, 올해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마다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QISA에서 연금계좌로 옮긴 돈도 과세 대상인가요?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 입금한 금액은 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전환 후 발생한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전환 시점의 원금과 수익을 구분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월 350만원씩 받으면 연 4200만원인데 어떻게 하나요?

연 4200만원이면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을 크게 넘으므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KB금융 사례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제 대상이 있으면 종합과세가 약 300만원 이상 절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신고 전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핵심 정리

연금소득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은 2024년부터 연 15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며, 선택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원 차이 납니다.

연금 외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매년 5월 신고 때 상황에 맞춰 선택하되, 미리 모의계산으로 비교해보세요.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연간 1500만원 기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다연금을 받기 전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보세요. 실제 수령 시작 전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각각 계산해 보면 유리한 쪽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나 서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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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신청·세무 판단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도·요율·금리·시세는 자주 바뀝니다.

글쓴이: 스테이포커스인포 편집팀 · 최종 수정: 2026년 8월

글쓴이 · Robert

금리·환율·정책처럼 흐름을 알아야 판단이 서는 경제 이야기를 모아 정리합니다. 뉴스 한 줄로 끝내지 않고 배경과 숫자를 함께 놓고 봐야 덜 헷갈린다고 생각해, 되도록 표와 근거를 함께 챙깁니다. 투자 판단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늘 함께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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